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여성이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여성은 식당 직원과 주변인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심지어 식당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무개념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실내 흡연이나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앞서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담배를 피운 것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제주도 내 대중목욕탕에 방문한 60대 중국인 여성이 여탕에서 다른 여성 이용객의 알몸을 불법 촬영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무사증으로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이 목욕탕 내부를 촬영해 이용객 3~4명의 알몸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가하면 지난달에는 제주의 한 편의점 직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컵라면과 음료 등을 먹은 뒤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떠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민폐 행동은 호텔에서도 이어졌다.
최근 국내 5성급 호텔에서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는 박모씨는 "호텔에서 뷔페를 이용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잔뜩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었다. 그런데 다 먹지도 않고 치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라면서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 것이 중국 문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다 같이 음식을 공유하는 뷔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비위생적인 행동은 기본 매너인데 문화 차이로 치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껑충 뛰었다. 지난해 1~5월 66만명 수준이었던 방한 중국인은 올해 1~5월 182만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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