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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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7-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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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권익위는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늘리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음주운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준해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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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기관서 9명 음주운전 적발…주의·경고에 그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 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고,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10년이다. 반면 전체 공공기관의 85%를 차지하는 248개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 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도과했고, 이들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 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급 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늘리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음주운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준해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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