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보험계약대출 속 부당가산금리, 대출고객 115억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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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7-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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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명동 골목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지난해 1월~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하면 총 115억2100만원 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금융사 이자에 포함된 부당산 가산금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올해 3월에 보험 쪽이 개정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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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원 보험대출금리 절약할 기회 미뤄졌다" 비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명동 골목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p 상승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명동 골목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체 보험사 보험계약대출을 분석하고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로 수백억원의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기회가 미뤄졌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 개선 지도를 거쳐 올해 3월 개정됐다. 개정된 규준을 보면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과 업무 원가와 무관한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는 것,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표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표=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지난해 1월~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하면 총 115억2100만원 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금융사 이자에 포함된 부당산 가산금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올해 3월에 보험 쪽이 개정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민 의원은 오는 8월 18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다. 그는 "실효성 있고 효능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먹사니즘' 실천을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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