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고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 주소를 파악하기 어렵고 각종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ㆍ다가구 109개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6월 중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한 상세주소 안내판은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하는 종합안내판으로, 건물 내 모든 가구의 상세주소가 적혀있다. 안내판 설치를 통해 정확하고 편리한 우편물 전달로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편물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