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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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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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는 17일 2024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 및 지방세 징수율 하위 5개 읍·면·동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과 주요 성과,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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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활동 전개

사진김제시
[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17일 2024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 및 지방세 징수율 하위 5개 읍·면·동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과 주요 성과,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정과를 중심으로 부과부서가 협업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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