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제=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17 17:1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북 김제시는 17일 2024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 및 지방세 징수율 하위 5개 읍·면·동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과 주요 성과,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설정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활동 전개

사진김제시
[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17일 2024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 및 지방세 징수율 하위 5개 읍·면·동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과 주요 성과,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정과를 중심으로 부과부서가 협업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