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씨앗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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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7-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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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인화 등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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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인화 등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데다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했다.

아울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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