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흉기로 父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4-07-18 09:1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B씨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에 함께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