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B씨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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