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보증수수료 부담 낮춘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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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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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조달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수수료 경감과 조달 절차 간소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규 지정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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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조달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수수료 경감과 조달 절차 간소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와 전문가,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18개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신설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기존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경기침체 시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 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감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을 평가할 때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나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는 폐지한다.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신기술과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전체 11개로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해 조달 기간을 단축한다.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시 우대하는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게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 능력 평가시 계약이행능력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지정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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