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경로가 확대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최근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매매) 부문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중앙회들은 한국은행과의 RP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각 업권에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면 중앙회가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를 넓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자산운용사 등을 추가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했다.
한국은행의 제도 개편 발표 이후 비은행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인프라구축 △자산운용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한국은행과의 RP매매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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