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부동산·주식을 과다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다수 배정돼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직무 범위가 넓기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신규 도입하고 주식 백지신탁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경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129명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보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과다 보유 기준으로 삼았다. 주식은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기준이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290억6000만원)과 김은혜 의원(199억7000만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과 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 의원(306억2000만원)과 고동진 의원(47억2000만원), 이헌승 의원(11억4000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주식 재산이 집계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자문위는 이를 검토해 그 의견을 국회의장, 의원,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을 받은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는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제도 운영으로 국회의원들이 과다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국회의원 해명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국회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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