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은 징역형 1년 8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해당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명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별도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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