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금지 처분 적법...종교 자유보다 공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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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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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회는 소송에서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광주시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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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광주 안디옥교회 집합 금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

  • 대법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예방 조치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우선돼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여부, 예방 조치를 통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예방 조치가 행정 목적을 달성할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예방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라 제한될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2020년 8월 27일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26∼27일에 확진됐으며 30명은 교회에 참석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소송에서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광주시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러한 판시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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