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남원에 건립...전북 콘텐츠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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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7-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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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북 남원시 일대에 유소년 선수들에게 특화된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립하며,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북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현재 전주를 포함하여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되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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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

  • 한복·한옥 등 전통 문화자원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전주 한옥마을 사진전주시
전주 한옥마을 [사진=전주시]
 
정부가 전북 남원시 일대에 유소년 선수들에게 특화된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립하며,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북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문화·체육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는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이다. 남원시 일대 연면적 1만1000㎡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다목적 체육관과 함께 숙소, 웨이트트레이닝장, 스포츠과학지원센터 등 지원시설로 꾸며진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구축을 포함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 전북은 한복, 한옥 등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현재 전주를 포함하여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되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024년 4월~12월)을 추진하고, 해당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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