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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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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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에서 비롯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가 첫 발을 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 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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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등 담겨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에서 비롯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가 첫 발을 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의 불공정무역행위·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민 무역위원장을 비롯해 천영길 상임위원,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센터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 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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