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서 '국민연금 이의신청' 무료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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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IT모바일부 부장
입력 2024-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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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 생활안정·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나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심사 청구 전반에 걸쳐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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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률구조공단, 심사청구 법률지원 MOU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9 사진국민연금공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9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 생활안정·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나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심사 청구 전반에 걸쳐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인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근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도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구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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