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장애인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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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연진 기자
입력 2024-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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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가 22일부터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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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기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사진창원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22일부터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은 22일부터 8월 9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방문 신청은 시청 평생교육과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이용권 신청자는 가까운 농협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의 2900여 개 평생교육기관(창원 79개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이용권은 지원 대상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및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동호 평생교육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자기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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