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뤄진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를 하자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에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가 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탄핵소추라고 하는 건 개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이 청원은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7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다"며 "그 시각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실은 그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 전 장관에게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게 맞나"라고 추궁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정 위원장에게 "국방부 장관 한 사람으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 등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의견을 보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이른바 '구명 로비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은 "모르는 사이이고, 일면식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은 광주고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인 본인의 사촌동생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냐"라면서 "근무시간에 검사가 청문회에 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다 다친 것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나도 회의장까지 오는데, (여당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과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두고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개최 전부터 여야 몸싸움···"회의 방해하지 말라"
첫 청문회가 19일 열렸지만 진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벌여 "이재명 대표 방탄 불법 청문 갑질 횡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취재진들까지 한 데 뒤엉키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전례도 없는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를 하자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에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가 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탄핵소추라고 하는 건 개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이 청원은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발신인 규명 주력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발신인 정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0~11시께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 비서와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현 국민의힘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차례로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정 위원장에게 "국방부 장관 한 사람으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 등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의견을 보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이른바 '구명 로비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은 "모르는 사이이고, 일면식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임성근,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 사촌에 문자 '논란'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문자로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검사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증인에게 문자하고, 그걸 슬쩍슬쩍 본 게 아니냐"며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도중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게 맞냐"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은 광주고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인 본인의 사촌동생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냐"라면서 "근무시간에 검사가 청문회에 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다 다친 것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나도 회의장까지 오는데, (여당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과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두고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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