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첫 동성부부 권리 인정에...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차별 없어야"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4-07-19 17:2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동반자는 서로를 부양해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쉼터 입소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생활 전반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2022년 4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다른 영역 행정적·입법적 조치 기대"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인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전날 "동성 동반자는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성소수자 동반자는 서로를 부양해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쉼터 입소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생활 전반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2022년 4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서도 행정적·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