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농심 계열사 NDS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과 구축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NDS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199곳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1~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용역을 수급하기 전 서면 발급을 의무화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확률형 아이템 획득 정보 과장한 그라비티·위메이드…공정위 과태료 500만원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광법·전상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김수현 신산업하도급조사팀 과장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NDS 좋아요1 나빠요0 김성서 기자biblekim@ajunews.com 비관세장벽으로 환율조작·부가세 콕 찝은 트럼프…2+2 통상협의 앞두고 '험로' [인사] 통계청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