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 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식당·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이는 저숙련·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