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 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숙련, 단순노동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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