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외 1건 대표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7-21 15:1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지역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준혁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 계획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며 "국방이나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가 잘 하지만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자 규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에 전면적으로 옮기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설정
  • 김 의원, "옥외광고 자유구역 지정 지자체로 권한 넘겨야"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지역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이 갖도록 변경하는 옥외광고물 법 일부개정안(제4조의4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냈다.

그동안 디지털 광고 게시는 지역 명소 개발 차원에서 매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별 신청을 받아 정하는 절차 때문이다.

행안부는 2016년 제1기 지정 때 7개 신청지 중 1곳(서울 코엑스 일대)을, 2023년 제2기 지정에선 11개 중 3곳(광화문, 명동 및 부산 해운대)만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선정했다.

일례로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 일대와 고양시 킨텍스 인근 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도 정부 허가에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준혁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 계획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며 “국방이나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가 잘 하지만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자 규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에 전면적으로 옮기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법안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과도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와 함께 ‘단체 문신 위협’와 같은 집단적 업무방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른바 ‘MZ 조폭’이 음식점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 노출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려도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졌다.

여러 명이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해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 규정이 없다. ‘조직적’인 범죄 구성원인지를 처벌 여부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조직 폭력 범죄에 가담해 처벌받은 10대 청소년이 2022년에만 200명을 넘었다”며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조직 참여가 손쉬워진 만큼, 집단적인 위력 행사 처벌 규정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