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이 갖도록 변경하는 옥외광고물 법 일부개정안(제4조의4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냈다.
그동안 디지털 광고 게시는 지역 명소 개발 차원에서 매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별 신청을 받아 정하는 절차 때문이다.
행안부는 2016년 제1기 지정 때 7개 신청지 중 1곳(서울 코엑스 일대)을, 2023년 제2기 지정에선 11개 중 3곳(광화문, 명동 및 부산 해운대)만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선정했다.
김준혁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 계획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며 “국방이나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가 잘 하지만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자 규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에 전면적으로 옮기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법안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과도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와 함께 ‘단체 문신 위협’와 같은 집단적 업무방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른바 ‘MZ 조폭’이 음식점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 노출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려도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졌다.
여러 명이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해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 규정이 없다. ‘조직적’인 범죄 구성원인지를 처벌 여부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조직 폭력 범죄에 가담해 처벌받은 10대 청소년이 2022년에만 200명을 넘었다”며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조직 참여가 손쉬워진 만큼, 집단적인 위력 행사 처벌 규정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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