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수해 피해 中企에 대출금리 2%p 인하·납입 월부금 6개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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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7-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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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확대한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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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확대한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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