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우본에 따르면 최근 카드 우편물의 배송지 확인을 명목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을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제외하곤 수취인에게 별도로 배송지를 문의하지 않는다고 우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우편물 배달·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원격제어 앱' 등 설치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에 관한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통상 우편물은 우체국이나 우체국고객센터에서 배달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우본은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가까운 우체국 등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이 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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