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정홍숙 의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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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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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5년 만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부산 최초로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부산의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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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숙 의원 주도,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 확대 조례 개정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는 총10억560만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저출생극복과 지역소멸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연제구의회 정홍숙의원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는 총10억560만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저출생극복과 지역소멸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연제구의회 정홍숙의원]
부산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수정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가구는 기존의 1414가구에서 1만 129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두 자녀 중 한 명만 19세 미만이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주택 가구에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5년 만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부산 최초로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부산의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의 비용 추계는 총 10억 650만원으로,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은 2자녀 이상 가구 중 최소 1명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180% 이내의 무주택 가구에 대출 잔액의 1.5%를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구가 주거 안정을 찾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정홍숙 의원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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