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해 400억원 육박…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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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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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집중호우로 전북 익산시에서 4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정헌율 시장은 "집계된 피해 규모를 통해 볼 수 있듯 실제 수해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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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150억원, 사유 244억원…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행정력 집중

사진익산시
[사진=익산시]
이달 초 집중호우로 전북 익산시에서 4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시는 지난 20일까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집중 호우 피해 규모가 공공 150억100만원, 사유 244억2900만원 등 394억3000만원 규모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94곳과 축사·주택 등 사유시설 1만3700곳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유 시설 중에는 농작물 피해가 1만3794건 중 1만131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피해액도 201억7500만원에 달했다.

시는 피해를 누락 없이 접수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피해 접수창구를 만들어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주민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청 기한과 방법을 거듭 홍보했다.

시는 이같은 대규모 피해 현황을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주말에도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비용과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은 행안부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정헌율 시장은 “집계된 피해 규모를 통해 볼 수 있듯 실제 수해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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