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다. 시 조례 27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로 면제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 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 절차 면제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