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5만8434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 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며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길 바란다"며 "오는 26일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 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은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올라온 청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이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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