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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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7-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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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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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건의안도 의결 예정

2024년 1월 2일 서울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 탑승 헬기 사진연합뉴스
2024년 1월 2일 서울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 탑승 헬기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전원위에서 개정을 건의하는 의결이 이뤄지면, 이르면 오는 23일 권익위가 해당 개정 건에 대해 입법 예고하게 된다. 

한편,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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