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관련 혐의다. 김 위원장은 오후 6시쯤 굳은 표정을 띈 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지"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 받았는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위원장은 즉시 구속돼 그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되며 기각 시 바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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