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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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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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매할 때 받는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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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기준 완화하는 정책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사진안도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사진=안도걸 의원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매할 때 받는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안 의원은 "2023년 출생 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는 60.1%, 둘째는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면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22일 결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는 등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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