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상정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서민형이 셀카 찍는 법"이라며 서민형이 운전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영상을 올렸다.
도로교통법에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 승합차 기준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이 이를 지적하자 공상정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어 "삶이 너무 힘들다"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어쩌라고"라는 글을 남기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공상정은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지난 2021년 쇼트트랙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후 쇼트트랙 스타터 심판으로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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