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씨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도 한층 강화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김 여사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보다 명확한 진술이 있거나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추가했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특검법'은 (내일) 상정될 것으로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확인했다"며 "(쌍특검법은) 민주당에 법안 상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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