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적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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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김규남 기자
입력 2024-07-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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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입 초기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귀농인의 집'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상남면 우곡마을에 새롭게 조성한 1곳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타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밀양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입 1년 이내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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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인의 집 운영, 이사비 지원도

귀농인의 집 전경상남면 우곡마을 소재 봉하우스사진밀양시
귀농인의 집 전경(상남면 우곡마을 소재 봉하우스)[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입 초기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귀농인의 집’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상남면 우곡마을에 새롭게 조성한 1곳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타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밀양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입 1년 이내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6개월간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해당 시설에 거주할 수 있으며, 다른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 6개월간 이용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밀양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단독 세대의 경우 20만원, 2인 이상 세대는 최대 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타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 신고 시 바로 신청하거나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이사비 영주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영농 초기의 기술 부족과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세대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농지 임차료 지원(최대 100만원)’과 ‘귀농인 초기 정착 지원(최대 5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최대 150만원)’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도시민의 신규 유입 촉진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로 활력 있는 농촌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며, 넉넉한 지역 인심과 쾌적한 자연환경, 풍성한 농산물의 본고장 밀양으로의 귀농·귀촌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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