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청년도약계좌, 청년 5명 중 1명 가입…가입유지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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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7-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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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다면 연 5.0~7.8%의 적금담보부대출금리를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으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적금납입·자산형성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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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가입시 신용점수 가점 5~10점 부여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입유지율은 일반적금의 2배 수준인 90%를 유지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올 6월 말까지 총 1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약 60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1년 만기 은행권 일반적금의 가입유지율이 45%, 청년희망적금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90%)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 대해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은 자동으로 반영된다.

신용점수 가점이 추가 부여될 경우, 금융이력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형성·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의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한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다면 연 5.0~7.8%의 적금담보부대출금리를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으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적금납입·자산형성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포트폴리오 기반이 되도록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다 나은 금융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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