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를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과 자동차관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로 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에는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등이 포함된다.
또 주민 등 이해관게자는 토지 면적의 약 66%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절차도 간단해진다.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절차가 면제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되고 지원항목에 2종(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이 추가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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