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2024년 기본급 3.5% 인상키로…일시금 3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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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7-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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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통해 전 직원 기본급을 3.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개선하고 긴급출동보전비를 별도 지급하며, 급식보조비를 일 7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리고 숙박비 상한도 1박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선된 초과근무수당과 긴급출동보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되며 급식보조비와 숙박비는 올해 10월 1일자로 인상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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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노사 회의 통해 2024 단체교섭 잠정 합의

  • 인상률 전년比 소폭 상승…첫 제시안보다는 낮아

  • 일시금 300만원 지급…각종 수당도 개선

KT 광화문 East 사옥 전경 사진KT
KT 광화문사옥 전경. [사진=KT]
KT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통해 전 직원 기본급을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금 300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 사측과 KT노동조합(제1노조)은 이날 오후 열린 임단협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KT는 기본급 3.5%를 올린다. 당초 노조가 주장했던 인상률 6.8%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인상률인 3%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격려금 차원에서 일시금 300만원도 지급한다. 이는 오는 8월 23일 반영될 예정이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개선하고 긴급출동보전비를 별도 지급하며, 급식보조비를 일 7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리고 숙박비 상한도 1박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선된 초과근무수당과 긴급출동보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되며 급식보조비와 숙박비는 올해 10월 1일자로 인상 계획이다.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의 월급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본래 만 57세부터 기존 임금의 90%가 주어지며 임금피크제가 시작됐고, 이듬해부터는 80%로 하향됐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임금피크제가 58세부터 시행되며 1년 늦춰졌다. 또 육아휴직 무급기간 2년차에는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으로 조합원 설명회를 한 뒤,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의안은 최초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인상폭은 소폭 상향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정액인상이 아닌 정률인상 방식을 택한 것도 하후상박이 필요한 임금 구조를 볼 때 잘못된 합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지난 18일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률 5.0%를 골자로 한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전 직군 정률 3.8%에 정액 85만원을 인상하며 멀티복지포인트도 연 20만포인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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