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1일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 “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라도사지를갈기갈기찌져발겨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