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 2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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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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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기업에는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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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한 접수와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주요 기업에는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앞서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을 통해 총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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