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한 접수와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앞서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을 통해 총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