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주기 줄이고, 6개월 내 마무리…부실 PF 압박하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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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7-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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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시작해 6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 등급 중 경·공매 대상 사업장은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1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하는 등 경·공매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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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구조화·정리계획 제출…부실하면 현장점검 착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시작해 6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 등급 중 경·공매 대상 사업장은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1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하는 등 경·공매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정부가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종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될 수 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최종 완료 목표일은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공매 대상과 기간이 대폭 앞당겨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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