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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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4-07-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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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상인, 임대인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상생구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상생협력으로 행궁동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가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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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궁동 상권, 관광객 명소로 자리매김...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해소 방안 제시

예비지역상생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사진수원시
(예비)지역상생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과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중소벤처기업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내쫓기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수원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상인, 임대인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상생구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상생협력으로 행궁동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가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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