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소영 '4자녀 부부 공공주택 무상제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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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7-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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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신혼부부 대상으로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공공주택 등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존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미미한 확대 수준에 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 완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등 보다 폭넓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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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키로

  • "출생률 위한 특단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국토교통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과 지난 18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국토교통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과 지난 18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신혼부부 대상으로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공공주택 등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은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민영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저출생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해 출산율 상승을 돕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미미한 확대 수준에 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 완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등 보다 폭넓은 내용이 담겼다.

자녀 수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준 점도 차별점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에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했는데,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또 3자녀 가구는 70%, 2자녀인 경우 50% 감면, 1자녀 가구는 30% 감면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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