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집값 산정에 '감정평가' 인정했지만... 선정 늦어지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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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7-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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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에 감정평가액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정이 늦춰지면서 빌라 시장에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비아파트 기피 현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이른바 '126%룰'(공시가격 대비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허용)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임대 보증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바뀐 제도로 집주인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HUG가 이를 받아들이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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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이의신청 7월 말→8월 중순으로 늦춰져

  • HUG 선정 감정평가법인도 33곳→5곳으로 축소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에 감정평가액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정이 늦춰지면서 빌라 시장에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 가격 산정을 담당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개찰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은 총 5곳이다. 

앞서 정부는 비아파트 기피 현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이른바 '126%룰'(공시가격 대비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허용)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임대 보증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바뀐 제도로 집주인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HUG가 이를 받아들이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인의 이의 신청은 일러야 8월 중순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절차가 완료된다고 해서 바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정부 측 계획인 7월 말부터 임대인의 이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희창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장은 "정부 계획에 맞춰 만기 도래일 등 일정을 조율한 임대인으로서는 자금 계획이 틀어져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UG가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33곳에서 5곳으로 감소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된 임대인의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 5개 감정평가법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는 연간 2만∼3만가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후 빌라보다 역세권 신축 빌라 위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구축은 (감정평가액 도입이)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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