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4/20240724154551197055.jpg)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총 4종이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후 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