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온투업 연계투자를 신청한 29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계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연계투자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연계투자 금액이나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 연계투자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매월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이번 연계투자 서비스는 계약 체결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실행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하는 등 영업기반을 강화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투협회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해 업계에서 추진한 금융 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이 처음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저축은행 연계투자 참여를 통해 침체된 온투업계가 활성화하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어 장기모기지 상품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은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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