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로보틱스 합병 '정정신고서' 요구…두산 구조개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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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07-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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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4일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두산밥캣 주주는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주를 받게된다.

    우량주로 평가되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아직 적자를 이어가는 성장주인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0.6주로 바꿔야하는 만큼 합병비율이 적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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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 구조개편 관련 목적, 의사결정 내용, 수익성·재무안정성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실히 공시되도록 정정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 이 사업부문에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붙인다. 이후 이 사업부문을 로보틱스와 합병하고,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식을 교환한다. 이에 따라 밥캣의 주주는 두산에 주식을 반납하고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아가야 한다. 밥캣은 상장폐지된다. 결국 합병과 교환을 동원해 밥캣을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넘기는 안이다.

시장에서는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산밥캣 주주는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주를 받게된다. 우량주로 평가되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아직 적자를 이어가는 성장주인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0.6주로 바꿔야하는 만큼 합병비율이 적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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