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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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손충남 기자
입력 2024-07-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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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정하고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10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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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비용 매월 최대 15만원 지원

김해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추가모집한다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추가모집한다.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77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모집에서 46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정하고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10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선 납부한 월세이체내역을 확인한 후 다음 달 신청인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페이지 또는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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