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 하반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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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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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군이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민선8기 후반기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아울러 군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원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법률지원 등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에 주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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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정책 추진에 역량 집중

순창군이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순창군
순창군이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민선8기 후반기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25일 군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후반기의 시작점에서 군정 방향을 재정립하고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실·국장,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군의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이날 보고된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공약 실천·이행평가 최우수(SA) 달성, 626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 쉴랜드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관광지와 전북 치유관광지 10선 선정, 농촌유학생 41명 모집이 포함됐다.

특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청년 종자통장 지원 사업 확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30명(라오스) 도입 운영,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최우수 성과 달성(유수율 98.8%) 등은 순창군의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추진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하반기 계획으로 △전원마을 500호 본격 조성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보훈회관 건립 △공설 추모공원 조성 △쉴랜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지 조성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군 핵심사업과 공약, 중장기 전략사업들이 제시됐다. 

군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을 통해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라는 5대 군정목표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민선 8기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지역민들의 삶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극행정 장려 실행계획 수립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적극행정 추진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군은 최근 2024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과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군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원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법률지원 등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에 주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소극행정 발생 시 적극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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