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천·금산·부여·익산·안동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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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7-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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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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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5곳 우선 선포 이어 11곳 추가

  • "응급 복구·구호 지원 신속히 이뤄지게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이후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11곳을 추가했다. 우선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만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안전법 60조에 근거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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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를 몰아 넣는 누구 때문이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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