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도 헹궈지지 않았다"…목에서 폭발한 '넥워머' 예비신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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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7-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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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추울 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제품인 '넥워머'를 착용한 예비 신부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품 안에 들어 있던 PCM은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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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날이 추울 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제품인 '넥워머'를 착용한 예비 신부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씨는 지난 1월 넥워머를 착용했다가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 점퍼도 벗어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에 간 김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던 PCM은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보통 터지면 (과하게 데웠을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진다. 테스트를 해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문제는 책임을 가리려 해도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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